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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의료인 면허 관리강화법안 5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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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쟁점법안 줄줄이 유보
의협 신임집행부와 허니문 시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지난 2월 계류된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전체회의 안건 제외는 여야 간사단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롭게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대정부, 대국회와의 소통과 협상을 강조한 이필수 신임회장인 만큼, 복지부와 의료계가 추가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조치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의협은 현재 논의 중인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안 보다 수위를 낮춘 수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 면허강화를 비롯해 의료계 쟁점 법안들도 줄줄이 유보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으로, 지난달 2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보가 결정됐다. 대신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 역시 해당 안건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의료계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시간을 만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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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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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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