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26일 건보공단과 2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틀 전 재정소위가 개최되고 대략적인 밴드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간극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수가협상단은 그간 보장성 확대로 국민과 건보재정에 도움이 컸던 만큼 이제는 치과계에도 수가인상 등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수가협상단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 틀니·임플란트, 광중합형복합레진,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등 5개 항목의 보장성 강화로 1,039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봤고 8,400억원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기 급증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급여비 증가는 오히려 치과 수가협상 등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급여 전환과정에서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없는 등의 상황도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치협수가협상단은 특히 “보험료 인상에 대한 가입자 측의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상보다 절감된 재정, 누적된 건보재정 등을 사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같은 날 2차 협상을 마친 의협수가협상단 또한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지만 밴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높였다. 코로나19 지원금 일부 등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사용하고 재정부족을 이유로 수가인상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치과, 의과 등 모든 유형을 막론하고, 누적된 수가인상 요인과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감염관리비용 지원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번만큼은 공급자 측의 어려움도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22 수가협상은 최종 기일인 오는 31일 N차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