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범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김철환·이하 치협)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의료체계를 왜곡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인순 의원이 지난달 17일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현행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로 개정해 사실상 의료기사에게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하게 하는 법안으로 해석된다.
치협은 “우리나라는 의료법을 근간으로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의료기사의 의료행위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법의 기본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인 ‘의료 환경 변화의 부응’에 대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 중 의료기사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진료 진행방식”이라며 “개정안은 진료현실에 맞지도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절차를 발생하게 해 진료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