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4.8℃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8.7℃
  • 구름많음울산 8.1℃
  • 맑음광주 6.9℃
  • 맑음부산 9.2℃
  • 맑음고창 5.9℃
  • 구름조금제주 10.2℃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6.3℃
  • 맑음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부산·울산·경남치과의사회, 건보공단과 업무협약

URL복사

사무장치과 척결 위한 신고센터 운영 등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한상욱·이하 부산지부),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허용수·이하 울산지부), 경상남도치과의사회(회장 박용현·이하 경남지부)가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장수목·이하 건보공단)와 사무장치과 등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지부 한상욱 회장, 울산지부 허용수 회장·이종황 부회장, 경남지부 박용현 회장, 건보공단 장수목 본부장과 이승환 의료기관지원부장이 참석해 불법 의료기관 개설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보공유와 근절교육 및 홍보 등 예방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부에서는 자체 불법 의료기관 신고센터를 운영, 사무장치과 의심정보를 건보공단에 제공키로 했으며, 건보공단에서는 제보내용을 자체 분석해 불법개설 혐의가 상당한 경우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부산지부 한상욱 회장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사무장치과 등 불법 의료기관 척결을 위한 지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울산지부 허용수 회장 역시 “사무장치과는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환자보호와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지부 박용현 회장은 “사무장치과 척결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다만 특사경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건보공단 장수목 본부장은 “부산·울산·경남지부와 공조해 사무장치과가 척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치과의사회에서 표명한 우려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며 “일반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