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부산·울산·경남치과의사회, 건보공단과 업무협약

URL복사

사무장치과 척결 위한 신고센터 운영 등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한상욱·이하 부산지부),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허용수·이하 울산지부), 경상남도치과의사회(회장 박용현·이하 경남지부)가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장수목·이하 건보공단)와 사무장치과 등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지부 한상욱 회장, 울산지부 허용수 회장·이종황 부회장, 경남지부 박용현 회장, 건보공단 장수목 본부장과 이승환 의료기관지원부장이 참석해 불법 의료기관 개설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보공유와 근절교육 및 홍보 등 예방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부에서는 자체 불법 의료기관 신고센터를 운영, 사무장치과 의심정보를 건보공단에 제공키로 했으며, 건보공단에서는 제보내용을 자체 분석해 불법개설 혐의가 상당한 경우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부산지부 한상욱 회장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사무장치과 등 불법 의료기관 척결을 위한 지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울산지부 허용수 회장 역시 “사무장치과는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환자보호와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지부 박용현 회장은 “사무장치과 척결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다만 특사경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건보공단 장수목 본부장은 “부산·울산·경남지부와 공조해 사무장치과가 척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치과의사회에서 표명한 우려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며 “일반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