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2℃
  • 맑음강릉 21.4℃
  • 연무서울 16.3℃
  • 연무대전 17.4℃
  • 구름많음대구 17.6℃
  • 구름많음울산 19.0℃
  • 연무광주 17.1℃
  • 구름많음부산 19.3℃
  • 구름많음고창 17.6℃
  • 구름많음제주 20.3℃
  • 구름많음강화 13.5℃
  • 맑음보은 16.5℃
  • 맑음금산 19.0℃
  • 구름많음강진군 17.7℃
  • 구름많음경주시 20.2℃
  • 구름많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한치과기공사협회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URL복사

서울북부지법, 치기협 감사단·의장단·집행부 총 26명 직무정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주희중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20년 실시된 치기협 회장선거 당시 출마했던 김양근 후보(채권자)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서 주희중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이사, 감사단, 대의원총회 의장단 등 현 치기협 임원(채무자)들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로써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다만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 대한치과기공학회, 대한여성치과기공사회 등 각 단체의 회장자격으로 치기협 당연직 부회장을 맡고 있는 최병진 기공담당 부회장, 우창우 학술담당 부회장, 오삼남 여성담당 부회장 등은 각 단체에서 정상적으로 선출된 회장이라는 점을 감안, 직무정지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주희중 회장의 항소로 이뤄졌다. 앞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김양근 후보가 제기한 치기협 선거무효소송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 주희중 회장을 비롯한 부성만·박덕희 감사, 대의원총회 강병균 의장, 김민수·송상섭 부의장의 당선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주희중 회장은 항소를 제기했고, 김양근 후보가 다시 이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치기협 임원 및 의장단 선출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연석회의의 결정에 의해 권역별 선거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주희중 회장을 비롯한 감사단, 의장단의 선출은 치기협 정관에 위배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자 주희중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난 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후 4명의 부회장과 15명의 이사를 선임했는데, 주희중의 선임행위는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의 직무도 함께 정지했다.

 

김양근 후보 측은 이번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서 주희중 등 채무자들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감안해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자진사퇴로, 치기협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선거의 절차상 하자문제로 직무가 정지되며 현재 치과계 대표 직능단체의 수장이 모두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