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맑음동두천 15.1℃
  • 맑음강릉 21.0℃
  • 연무서울 14.4℃
  • 맑음대전 18.3℃
  • 맑음대구 21.1℃
  • 맑음울산 22.9℃
  • 구름많음광주 20.3℃
  • 맑음부산 18.9℃
  • 맑음고창 18.4℃
  • 연무제주 19.1℃
  • 구름많음강화 10.8℃
  • 맑음보은 17.5℃
  • 맑음금산 18.9℃
  • 구름많음강진군 20.9℃
  • 맑음경주시 22.8℃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성동구치과의사회, 지역자활센터와 MOU

URL복사

자활센터 주민 대상 보철치료 지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동구치과의사회(회장 장정국)는 지난 3일 서울성동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저소득 주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사업에 힘을 모았다.

 

양 단체는 ‘치아건강 9988 232’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주민에게 구강건강검진, 치아관리 교육은 물론, 우선순위를 정해 임플란트, 틀니 등 비보험 치료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함께한다고 밝혔다. ‘치아건강 9988 232’는 “99세까지 88하게 2,30대 2(이)처럼 관리하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성동구치과의사회는 참여주민에 대한 구강건강교육과 구강검진, 치료에 나서며,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을 돕는다. 특히 성동자활 참여주민에 대해서는 치료비의 일부를 후원금으로 기부하며 지역민을 위한 봉사에 동참하게 된다.

 

성동지역자활센터는 참여자를 모집 관리하고, 치료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자원 개발과 확보에 나서며, 참여해준 성동구치과의사회 회원 치과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한다.

 

양 단체는 “참여주민의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등을 통해 개별 상태를 파악해 치료가 필요한 주민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정기적인 치아관리 교육을 통해 지속적이면서도 제대로 된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무엇보다 거주지 내에서 치료비 부담 없이 보철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및 자활자립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상자 선정은 7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