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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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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 저자 박행남 변호사

출판사 박영사가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박행남 지음)’을 출간했다. 이 책은 소셜 미디어, 유튜브, 전단지 등 각종 의료광고에 대한 판례를 통해 허용되는 광고는 어떤 것인지, 불법의료광고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 의료광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의료광고에 관한 형사, 민사 및 행정 판결을 바탕으로 의료광고 판례 및 불법의료광고 적발 시 수사나 소송실무에 대한 내용을 의료계 종사자 및 의료광고 마케팅 업체 등 의료광고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책을 쓴 박행남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부산시의사회 등에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등 각종 의료 관련 학술세미나 등에서 강의한 이력이 있다. 의료광고 등 의료법 상담 및 소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 변호사로 현재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서 사실관계 위주로 의료광고 실무내용을 정리해 의료광고 판례 및 실무에서 길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불법의료광고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인지해 의료광고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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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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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