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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처분 기준 개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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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금액’보다 ‘비율’ 강화, 요양기관 규모 따른 형평성 문제 일부개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지난 27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9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 부당비율’을 강화함으로써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높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착오청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도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했다. 다만, 총 부당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의뢰나 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당비율 최저선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이 35만원에 불과해도 부당비율이 1%인 경우 영업정지 10일이 가능했지만, 규모가 큰 병원의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이 800만원이더라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당비율이 0.4%에 불과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의 규모에 따라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6일까지이므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 기간 내에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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