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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청구입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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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은 청구입문편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보험 청구 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구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을 알아야 한다. 사용하고 있는 보험 청구프로그램과 복합적으로 치과 진료의 5가지 항 목은 요양기관정보마당을 이용하여 자격 확인 및 조회, 신청 등록이 이루 어진다. 각 청구프로그램에서는 (신)요양기관정보마당 사이트에 연결되 어 등록할 수 있게 되어있다.

 

 


틀니 급여기준은 만 65세 이상이므로 주민등록상 66세 생일 일자부터 틀니 대상자 조회/등록이 가능하다. 상병명은 K08.1을 사용하며, 2021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 환자가 시군구청에 서면 제출을 위해 방문하지 않 고,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틀니 사전등록 절차는 틀니 중복급여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 틀니 대상 자의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작성된 신청서를 병·의원에서 직접 전산 입력하거나, 환자가 직접 공 단(지사, 출장소)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으 면 등록이 완료되며,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틀니 보험급여 적용횟수는 악당 7년에 1회이며, 이때 이전 완전틀니 대 상자였던 분도 7년이 경과한 후 구강 상태가 부분틀니 대상자로 변화하 였다면 부분틀니 등록이 가능하다. 단, 대상자 등록번호가 있기에 틀니 제작 도중 병·의원을 변경할 수는 없다.

 


틀니 보험급여는 부분틀니 환자가 악당 7년 이내에 완전틀니 대상자로 구강 상태가 변했다면 제작 기간에 상관없이 완전틀니 대상자로 신청해 시술할 수 있다. 단 완전틀니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악당 7년 이내에 부분 틀니 대상자로 구강 상태가 변화했어도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대상자 등록이 안된다. 또한 틀니 시술 도중에 환자의 자격 변동이 된다면 진료 단계 시점의 금액은 변경된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청구한다.

 


틀니 보험급여 청구입문편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면, 환자가 내원하여 검사 및 진단을 받고 틀니 시술을 동의하였다. 병·의원에서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http://medi.nhic.or.kr) 법인 인증서 로그인하여 수 진자 자격조회를 한다.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신청서를 작성 후 대상 자등록신청을 하면 이후 대상자등록결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틀니 1 단계 시술을 시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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