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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외과 4개 단체, 진료영역 왜곡보도한 MBN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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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진료영역에 대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 바로 잡고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형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회장 고승오), 대한양악수술학회(회장 백운봉),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김기정) 등 4개 단체가 지난달 4일 종합편성채널 MBN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혐의로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번 고소는 지난 7월 25일 4개 단체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을 왜곡한 MBN의 보도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개최한 기자간담회의 후속조치다. 당시 이들 4개 단체는 MBN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MBN의 교양프로그램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는 지난 7월 8일자 방송에서 대리수술 피해자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재연화면을 내보냈다. 그 과정에서 “정작 수술을 하기로 했던 의사는 그 수술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대표원장 대신 수술을 한 건 치과의사였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을 삽입했다. 이후 진행자가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을 해요?”라고 과도한 액션을 취하자, 패널은 “자기가 받은 면허 외에 다른 치료를 했다면 무면허가 된다”라며 치과의사에 의한 양악수술과 광대성형술 등이 마치 무면허 시술인 것처럼 오인하게끔 방송했다.

 

이들 4개 단체는 고소장에서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을 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마치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을 하는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방송을 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들의 일련의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는 치과의사들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았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대해 대중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유발했다. 이로 인해 치과의사들은 평생에 걸쳐 이룩한 의료인으로서의 명예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고,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4개 단체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부경찰서 경제팀에 4개 단체 대표로 양악수술학회 백운봉 회장과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부규 총무이사가 출석해 고소보충조사에 임했다”며 “4개 단체는 다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으로, 치과의사와 구강악안면외과 진료영역에 대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 및 방송에 대한 선례를 남기고자 한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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