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외과 4개 단체, 진료영역 왜곡보도한 MBN 고소

URL복사

“치과의사 진료영역에 대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 바로 잡고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형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회장 고승오), 대한양악수술학회(회장 백운봉),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김기정) 등 4개 단체가 지난달 4일 종합편성채널 MBN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혐의로 서울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번 고소는 지난 7월 25일 4개 단체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을 왜곡한 MBN의 보도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개최한 기자간담회의 후속조치다. 당시 이들 4개 단체는 MBN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MBN의 교양프로그램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는 지난 7월 8일자 방송에서 대리수술 피해자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재연화면을 내보냈다. 그 과정에서 “정작 수술을 하기로 했던 의사는 그 수술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대표원장 대신 수술을 한 건 치과의사였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을 삽입했다. 이후 진행자가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을 해요?”라고 과도한 액션을 취하자, 패널은 “자기가 받은 면허 외에 다른 치료를 했다면 무면허가 된다”라며 치과의사에 의한 양악수술과 광대성형술 등이 마치 무면허 시술인 것처럼 오인하게끔 방송했다.

 

이들 4개 단체는 고소장에서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을 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마치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을 하는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방송을 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들의 일련의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는 치과의사들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았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대해 대중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유발했다. 이로 인해 치과의사들은 평생에 걸쳐 이룩한 의료인으로서의 명예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고,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4개 단체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부경찰서 경제팀에 4개 단체 대표로 양악수술학회 백운봉 회장과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부규 총무이사가 출석해 고소보충조사에 임했다”며 “4개 단체는 다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으로, 치과의사와 구강악안면외과 진료영역에 대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 및 방송에 대한 선례를 남기고자 한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