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화)

  • 흐림동두천 20.0℃
  • 흐림강릉 22.4℃
  • 흐림서울 21.1℃
  • 흐림대전 19.6℃
  • 박무대구 20.3℃
  • 구름많음울산 24.6℃
  • 흐림광주 21.9℃
  • 흐림부산 24.3℃
  • 흐림고창 22.6℃
  • 흐림제주 25.1℃
  • 흐림강화 20.0℃
  • 흐림보은 18.1℃
  • 흐림금산 19.8℃
  • 흐림강진군 24.3℃
  • 구름많음경주시 24.5℃
  • 흐림거제 23.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의학회 첫 MINEC학술상 대상에 '김종은 교수'

URL복사

지난 3일 시상식, 금상에 박지만 교수
메가젠임플란트 후원으로 첫 제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제정하고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이하 메가젠)가 후원하는 ‘제1회 MINEC학술상 시상식’이 지난 3일 메가젠 강당에서 개최됐다.

 

제1회 대상 수상의 영예는 김종은 조교수(연세치대)가 차지했으며, ‘금상’은 박지만 부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가 수상했다. 대상은 2,000만원, 금상은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각각 수여됐다.

 

치의학회 김철환 이사장은 “MINEC학술상은 디지털치의학 분야의 젊은 연구자들을 발굴, 지원하여 대한민국 치의학 연구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미로 올해 처음 제정됐다. 앞으로 권위있는 학술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면서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인사을 전했다. 메가젠 박광범 대표이사 또한 “이렇게 뜻깊은 MINEC학술상이 제정돼 영광이며, 앞으로도 MINEC학술상이 더욱 발전해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MINEC학술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치의학회는 회원 학회로부터 10명의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았고, 2회에 걸친 심사위원회 및 이사회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상 수상자인 김종은 조교수는 “지난 3년간 디지털 치의학 분야에서 진행했던 연구들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 주시고, MINEC 학술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치과 분야에 새롭게 제정된 이 학술상이 앞으로도 걸출한 수상자들을 배출하며 디지털 치의학 분야의 발전과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신성장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상을 차지한 박지만 부교수 또한 “이 상이 디지털치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계속하리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치과 임상에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제정, 기술개발, 진료프로토콜 개발 등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기와 금 투자 | 2024, 25년 금 사이클 전망과 자산배분 전략

전 세계 경제는 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금리는 경제와 자산시장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금과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4년 10월 기준으로 금리 인하기 초입단계에서 금 가격의 향방과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금리 인하기와 금 사이클 분석: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 인하기는 중앙은행이 경제가 둔화됐을 때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기간을 말한다. 금리 인하기 동안 금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에는 다양한 분석 방법이 존재하지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현재 금의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금 가격 방향을 전망해 보겠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연준의 기준금리가 경제주기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기준금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앞으로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할 수 있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3년 여름(7월 FOMC)부터 금리 인상을 이어오다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B 지점과 경제 위기 시점인 C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