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충전치료와 관련된 보험청구

URL복사

 

이번 호에서는 보존치료, 그중에서도 충전치료와 관련된 보험청구 항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치과건강보험에서 충전치료 항목은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3가지로 분류돼 있고, 재료별로 산정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재료별 산정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2019년부터 급여 적용이 된 12세 이하에 광중합형레진의 경우는 기존의 충전 재료들과 달리 적용해야 하는 기준들이 많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아말감 충전 Amalgam Filling

아말감 충전의 경우는 와동의 면수(1, 2, 3, 4면 이상)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2020년부터는 분말·정제형 치과용 아말감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되어 캡슐형만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목록에서 삭제된 아말감 재료를 청구할 경우는 아래에서 보듯이 심평원 전산에서 조정되니 반드시 등록된 캡슐형 아말감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아말감의 경우는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충전 당일에는 수복물 연마 청구가 안된다는 점도 기억해야겠다.

 

나. 복합레진 충전 Composite Resin Filling(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 충전 포함)

치과건강보험에서 ‘복합레진’ 항목은 글래스아이오노머를 포함한 의미로 사용된다. 물론 광중합형이 아닌 ‘자가중합형’의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요즘은 거의 사용빈도가 없지만, 만약 자가중합형 복합레진을 사용한 경우는 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면 된다.

 

광중합형 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 충전 관련 행위는 비급여행위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하는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글래스아이오노머의 재료대 청구도 정확히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파우더와 리퀴드를 혼합해 사용하는 경우는 32회 사용기준으로, 캡슐로 사용하는 경우는 캡슐 단위로 청구하도록 돼있다. 한 치아에 많은 양, 또는 여러 개의 캡슐을 사용하여도 1회 내지는 1캡슐만 청구가 가능하다. 반대로 1회 혼합분이나 1캡슐로 2~3개의 치아를 충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사용한 실제 사용량만 청구해야 한다. 간혹 청구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치아당 재료대가 입력되는 경우가 있는데, 등록한 재료의 수량보다 청구 수량이 너무 많으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다.

 

MiracleMix나 Ketac-Silver와 같은 금속강화형 시멘트는 임상적으로 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지만, 치과건강보험에서는 아말감과 같은 수가 적용을 받으며, 영구치의 즉일충전처치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코어용이나 유치충전용으로 사용할 때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래의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Light Curint Composite Resin Restoration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경우 아말감과 글래스아이오노머의 충전과 마찬가지로 와동면수에 따라 산정하지만 ‘3면 이상’까지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수복조, 즉일충전처치, 충전물연마, 러버댐장착, 와동형성, 교합조정술, 충전재료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것도 기존의 충전과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5월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기준에 대한 변경 고시가 나왔다.

 

 

위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경우는 비급여 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치아우식증이 아닌 치수염, 치아의 마모, 침식, 파절 등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경우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동일 치아에 2면 이상의 치아우식증이 있어 각각의 면에 대해 서로 다른 날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한 경우라도 각 면수를 합산해 치료가 종료되는 시점에 충전을 1회만 청구해야 한다.

 

같은 날 동일 치아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한 경우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100%와 치면열구전색술 50% 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홈메우기 이외의 다른 재료충전을 동시에 시행된 경우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만 인정된다. 단, 다른 재료의 동시 충전이 불가피한 사유를 명시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다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100%와 타 충전 50%가 인정된다. 

 

이상으로 각 충전재료별로 주의할 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충전과 함께 산정하는 ‘와동형성’과 ‘즉일충전처치’에 대해 알아보겠다.

 

아말감과 글래스아이오노머의 충전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와동형성’이나 ‘즉일충전처치’ 중 한 가지를 함께 산정해야 한다.

 

위의 그림에서 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수복조, 치수절단, 근관치료 등의 전처치행위가 있었던 치아에 충전을 하는 경우이다. 여기서의 와동형성은 추가로 우식병소를 제거하고 저항,유지 형태를 치아에 부여하는 행위로 면수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그리고 위의 그림에서 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복물 상실, 치질 상실, 우식증 등으로 당일 영구 충전물로 충전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즉일충전처치는 당일 충전 전에 우식치질을 제거하거나 와동을 형성하는 행위를 말하며 베이스나 이장재 도포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즉일충전처치는 와동의 면수를 구별 없이 치아당으로 산정하게 된다.

 

하지만 아말감과 글래스아이오노머의 충전과 달리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경우는 이러한 와동형성이나 즉일충전처치 행위가 모두 포함돼 있어, 다른 충전 술식과 달리 비용의 별도 산정이 불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다른 재료의 충전을 동시에 시행하고 소견서 제출을 통해 타 충전 50%를 산정하는 경우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수가에 즉일충전처치나 와동형성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타 충전에 시행된 즉일충전처치나 와동형성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상 충전, 와동형성, 즉일충전처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호에는 재충전 산정기준과 기타 보존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같은 시간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 모처럼 대화가 이어졌다. 딸과는 따로 지낸지 오래다 보니 늘 공통의 화제가 적었고 생각의 차이도 컸다. 모처럼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최근 유행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좋은 대화 소재가 되었다.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이 가족 모두 달랐다. 덕분에 각자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딸은 서울서 상처받고 제주 집에 돌아온 금명을 가족이 돌봐주는 장면을 말하였고, 필자는 관식이가 병원에서 마취에서 깨어나며 자신이 돌을 쌓으러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가장 생각난다고 했다. 딸은 외국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금명을 통해서 본 듯했다. 필자는 아버지 관식이의 삶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관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막내아들 동명을 잃는 최악의 불행을 맞았다. 게다가 자신이 바다에 돌을 쌓으러 나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족에게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순간이 오면 불안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행복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마음상태가 된다. 관식이 마음의 반은 평생 자신의 잘못으로 막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