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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험 심사에 건강보험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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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이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까지 우려 커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9월 14일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정책을 개선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손의료보험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금융위와 협의·조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현황 및 상관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다.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사보험인 실손보험에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인 진료내역 등을 제공할 권한도, 이유도 없다”, “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개정안이다”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강행됐다.

 

그리고 이번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마무리되며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자보 진료수가 심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명확히 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자료 △의료인 면허·등록 사항 및 의료기관 개설·변경 허가, 의료기기 보유 내역 △요양급여 자격, 급여 제공, 비용지원, 급여 제한·정지 자료 △면허·자격·행정처분 자료 △교통사고 조사 기록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심평원에서 심사하고 있는 자보에서 전혀 성격이 다른 건강보험을 연계해 심사한다는 것에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 심사가 심평원으로 이관된 시점부터도 우려됐던 부분으로, 결국 한 단계 한 단계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보험 심사에 국민의 건강보험 자료를 연계해 심사하는 것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보 심사 및 평가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료유출이 환자 및 의료기관에 미칠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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