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강원지부, 치협에 선거인단제도 상정키로

URL복사

지난 17일, 강원지부 정기총회

 

 

지난 17일, 횡성 신안성우리조트 대연회장에서 강원도치과의사회(회장 이승우·이하 강원지부)의 제61차 정기총회 및 상반기 보수교육이 열렸다.

 

정기총회 개회식 전후로 열린 보수교육에는 진상배 원장(메디덴트치과)과 이정근 교수(아주대병원)가 연자로 나서 ‘4가지 스프린트:교합안전장치, 전방위치장치, 이갈이장치, 코골이장치’와 ‘자가치아 뼈 이식재-골 이식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지견을 펼쳤다. 실효성 높은 커리큘럼에 회원들의 호응이 높았다.

 

정기총회에서는 다양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집행부는 경조규정에 대한 회칙개정의 건을 상정했다. 제29조 경조비지급구분을 기존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제정된 내규에 의하여 지급한다’에서 제1항 ‘회원 및 은퇴회원의 사망 시 지급한다’, 제2항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비 납입 횟수에 의해 차등 지급한다’, 제3항 ‘직계존비속 사망 시 근조화환을 보낸다’로 세분화해 명시키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는 강릉분회의 ‘치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을 채택했다. ‘협회장 선거만을 위한 선거인단제도를 도입하며 선거인단의 선출은 각 지부에서 배정된 인원을 선출함’을 골자로 한다.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던 여성대의원 관련의 건도 재상정키로 했다. 기존 대의원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되 전체 정원의 5% 비율에 해당하는 여성대의원을 추가로 배당하고, 이를 대한여자치과의사회에서 선출토록 하는 정관개정안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강원도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함태희·정성릉 공보의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강원지부는 “앞으로 공중보건의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과 독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