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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치과의사회 “지부 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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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대의원총회, 지부 경유 면허신고 체계 수립 치협에 상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이하 충북지부)가 지난 19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회무 및 결산, 감사보고, 올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점검했다.

 

또한 안건토의에서는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의료광고, 실손보험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충북지부는 지난해 제기했던 지부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를 이번 총회서도 제안했다. 안건 요지는 의료인이 연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점수 8점 중 지부보수교육 4점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

 

충북지부 측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보수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한 회원과 회비 미납 등으로 권리가 정지된 회원 간 구분 없이 등록을 받다보니, 지부회비 납부율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는 것. 이에 지부를 통한 일정 점수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 해야하고, 이로 인해 무적회원 지부가입을 유도해 회무 운영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부를 통한 면허신고 체계 수립’도 제안했다. 충북지부는 “현재 회원 가입여부와는 무관하게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가 손쉽게 이뤄지고 있어 지부에서는 회원과 미가입 회원 간 차등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료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당연히 중앙회 회원이 돼야하고, 중앙회 정관을 지켜야 하는 회원에 대해 본인의 주소지 혹은 근무지가 속한 각 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신고가 이뤄지도록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수교육 간접비 운용 대의원총회 보고 △의료인 면허신고 사업 예산획득 추진 등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관리와 연관해 제안했다.

 

이 밖에 충북지부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권역별 소위원회 운영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모든 SNS, 앱 확대’ 추진 등 의료광고 관련 안건과 실손보험 치과치료확인서 작성 문제, 치과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요구 등의 안건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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