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맑음동두천 -6.5℃
  • 구름조금강릉 -1.0℃
  • 맑음서울 -6.5℃
  • 구름조금대전 -3.3℃
  • 구름많음대구 -3.1℃
  • 흐림울산 -2.3℃
  • 구름많음광주 -1.6℃
  • 흐림부산 -1.1℃
  • 구름많음고창 -2.0℃
  • 흐림제주 4.6℃
  • 구름조금강화 -6.6℃
  • 구름조금보은 -4.0℃
  • 구름많음금산 -3.2℃
  • 흐림강진군 -1.5℃
  • 구름많음경주시 -3.0℃
  • 흐림거제 -0.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북치과의사회, ‘사회소통공헌단’ 활성화 예산 증액

URL복사

지난 19일 대의원총회, ‘법정 필수교육 가이드라인’ 등 치협 상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전용현·이하 경북지부)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9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됐다.

 

경북지부 전용현 회장은 “제31대 집행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회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기는 기회’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특히 1년여간 준비했던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사회소통공헌단’의 설립과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 단체로 지정됐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은 1년 동안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회귀할 것을 확신하고 회무를 수행하려 한다”는 뜻을 전했다.

 

개회식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 경북치대 안동국 학장, 경북대치과병원 권대근 병원장,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이민정 회장,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대의원총회를 축하했으며, 경북도 내 취약계층의 구강보건을 위해 힘써온 이수영 회원이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의료봉사상’을 수상했다.

 

권오흥 의장과 유정수 부의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총회에서는 감사보고와 회무 및 결산보고가 원안대로 통과됐고,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도 만장일치 통과됐다. 특히 ‘일반회계 잉여금 회관 재정 환입의 건’이 통과됐으며, 지난해 12월 3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인허가된 ‘(사)경상북도치과의사회 사회소통공헌단’의 홍보 및 기부금 모금 활동을 위한 ‘사회소통기금마련 경북치과의사회장배 골프대회’ 예산이 200만원 증액된 부분도 주목됐다.

 

또한 경북지부는 이날 총회에서 △법정 필수 교육 가이드라인 제시의 안 △온라인 의료광고 형태에 대한 지침 보완의 안 △대의원총회 안건 처리 보고 규정 마련의 안 △치협 정관 개정(안) 등 4개 의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치협 정관개정안은 ‘선출직 부회장을 1인으로 하고, ‘선출직 부회장 궐위 시에는 회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