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4년 ‘유예’

URL복사

2026년까지 시행유예 “코로나 이후 정상회복기간 고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소방당국이 오는 8월 시행예정이었던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의무화 시행을 4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8월말 시행예정이었던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담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유예기간 연장을 담은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8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등도 설치해야 한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2차 설치명령, 3차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병원은 총 2,413곳이다. 시행령은 6개월 유예기간을 갖고 시행예정이었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올해 8월까지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시행령 시행 유예를 건의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시행령 시행 탄력적 운영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간확보의 어려움, 공사 지연 등 상황과 지원예산 부족으로 8월 안에 소급해 설치하는 게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소방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전담병원 지정 등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복지부 및 관련단체의 요청이 있었다”며 “코로나19 상황 이후 정상진료 회복기간 및 소급 예산지원 확대 등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