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지난 26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어렵다는 장애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고, 이를 반영하게 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 시행령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건물을 제외한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가 변경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하면서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다만, 장애인단체에서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반쪽짜리 입법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치과의원, 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은 현행 500㎡ 이상에서 100㎡(약 30평) 이상으로 강화된다.
슈퍼마켓 등은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일반음식점은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시설 기준별로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편의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