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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수가협상, 제도개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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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 파행 책임은 공단 재정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는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을 의도적으로 조장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규탄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수가협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즉각 강구하라”는 주장을 연이어 제기했다.

 

협상이 만료된 6월 1일 의협은 이번 협상과정에서 “의협의 정당한 요청은 철저히 묵살됐고, 공단 재정운영위는 단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명분도 없는 2.1%를 일방적으로 최종 통보해 결렬을 조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없이 가라앉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어버렸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수가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일방통행을 강행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의 행태에 강한 분노를 넘어 모멸감마저 들 지경”이라면서 “재정운영위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자료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협상 결렬로 건정심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에 의해 또다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가인상률이 결정되고, 수가 결정구조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건강보험과 필수의료 진료를 더욱 외면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일차의료의 붕괴와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며, 그 책임은 온전히 정부와 공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틀 뒤인 지난 3일에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공평한 협상구조를 마련하라 △불합리한 SGR 모형은 폐기하고 공급자단체와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인상률이 자동 반영되는 기전을 마련하고, 의원 유형에만 불리한 여러 가산 제도도 개선하라는 등 5대 요구사항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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