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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약사법-의료법 위반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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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원하는 약 처방받기’ 복지부 유권해석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로 의료계 논란의 중심이 된 바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닥터나우가 제공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의 현행법 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입장을 질의한 결과, 복지부는 해당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5월 닥터나우가 출시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는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약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내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받는 서비스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의 문제,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으로 서울시의사회 등으로부터 직접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논란이 불거지자 서비스는 6월 종료된 상태다.

 

신현영 의원 측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닥터나우의 서비스가 전문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 제6항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 시 의사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해 약국을 자동 매칭하는 서비스는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이에 위반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약사법뿐 아니라 의료법 위반소지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찰하지 않고 환자가 요청하는 약 처방만 하는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의2에서 명시한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남용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깊이 논의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야 안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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