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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협회, 보험심사 실무자 양성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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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구 영· 이하 치병협)가 9월 2일 치과병원 보험심사 실무자들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치과분야 보험심사 실무자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의 심사평가 2부 지은영 팀장이 연자로 나선다. 지 팀장은 ‘치과분야 요양급여 비용 청구 및 심사기준의 이해’를 주제로 △심사 운영 및 관리 △요양급여비용 심사 △치과분야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짚는다. 강연 후에는 연자와 참가자 간 질의응답을 통해 정보교류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참가비는 정회원 기관은 무료, 비회원 기관 참가자는 3만원이다. 세미나에 참석해 강의를 이수하면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세미나는 사전등록으로 신청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치병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병협 박정원 보험이사는 “실무자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업무 관련 의문점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정확한 치과 보험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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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