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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덴탈브레인 건강보험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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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S/W 시연으로 변경 항목 쉽게 청구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덴탈브레인이 오는 19일 ‘두번에, 덴트웹, 앤드윈 직접 시연으로 2022년 변경된 치과건강보험 쉽게 청구하기’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치과 보험청구 실무 서적 분야 베스트셀러인 ‘치과건강보험 청구 3급 실무이론’의 공동저자인 윤경희(브레인스펙) 강사가 연자로 나서 보험 청구 프로그램을 직접 시연해 올해 변경된 치과건강보험 항목을 올바르고 쉽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윤 강사는 뇌병변 장애인 가산수가 추가 항목에 대해 짚어주고, 이어 외과, 치주, 근관 파트의 치과건강보험 변경 사항과 틀니재료 추가 항목을 청구 프로그램 직접 시연으로 알려줄 예정이다.

 

윤 강사는 “올해 치과건강보험 관련 사항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 변경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청구하면 심사조정이 되거나 낮은 수가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이번 강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세부 항목에 대해 살펴보고 올바른 청구 방법에 대해 보험청구 프로그램 직접 시연을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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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