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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마취과학회, 치과 마취 가이드라인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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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0,27일 경구흡입진정법 연수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마취과학회(회장 김현정·이하 치과마취과학회)가 ‘제12회 경구흡입진정법 연수회’를 오는 11월 20일과 27일 서울대치과병원 8층 B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치과의사 보수교육점수 2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번 연수회는 치과진정법의 기초부터 진정법 시 환자 모니터링, 치과진료실에서의 응급처치 등 치과 마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11월 20일에는 김현정 교수, 김승오 교수 등이 연자로 나서 △치과진정법이란? △호흡기계 심혈관계 해부 및 생리 △진정법을 위한 환자 평가 △치과 불안과 비약물적인 행동조절 등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27일에는 유승화, 김종빈 교수 등이 △경구흡입진정과 관련된 합병증 △개원가에서의 실전 경구흡입진정법 △경구흡입진정 시 사용하는 약제 △진정법과 관련된 의료분쟁과 법적인 문제 △진정법과 보험청구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사전등록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연수회 수료자에게는 치과마취과학회 경구흡입진정법 수료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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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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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