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0.9℃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3.2℃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5.1℃
  • 맑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6.4℃
  • 맑음강화 -2.9℃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0.0℃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하악과두의 골변화 KORI ‘집중탐구’

URL복사

지난달 22일 계속교육 ‘인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김낙현·이하 KORI)가 지난달 22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2022년 제3회 KORI 온라인 계속교육’을 진행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계속교육에서는 ‘하악과두의 골변화’를 주제로 이금숙 원장(여수모아치과병원)과 홍호철 원장(홍치과)의 강연이 이어졌다.

 

이금숙 원장은 악관절의 해부학적 구조와 디스크의 조직·해부학적 형태와 역할, 그리고 정상인에서의 하악과두의 형태를 설명했다. 또한 하악과두의 형태를 관찰하기 위해 이용되는 경두개방사선사진 외에 개원가에서 흔히 촬영하는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이나 파노라마 TMJ 방사선 사진, 두부계측방사선 사진을 통해 하악과두의 형태를 판독하는 방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하악과두의 정상적인 발육을 위한 조건 △연령에 따른 하악과두의 피질골 형성단계 △얼굴형태에 따른 하악과두에 가해지는 응력 비교 △악관절 내장증이 진행되는 데에 따른 하악과두의 형태 변화 등에 대한 이론을 살피고, 연자가 직접 관찰하고 치료한 케이스를 공유했다.

 

홍호철 원장은 골변화가 나타나지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를 소개했다. △성장기 환자에서 5개월의 관찰 기간동안 좌우측 과두는 변화양상을 보이는데 환자는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20대 성인에서 과두의 흡수로 인한 하악의 후퇴 양상으로 전치부 개교합을 보이지만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경우 등의 치료과정과 결과를 소개하면서 “증상이 없더라도 골변화를 보이는 경우에는 장치물 치료를 통한 골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ORI는 오는 11월 13일 설립자인 김일봉 박사 서거 10주기를 기념하는 ‘제30회 학술대회 및 제4회 김일봉 국제학술대회’를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국내 4명을 비롯해 캄보디아와 러시아, 중국 등에서 6명의 연자가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로 치러진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