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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 보고 시행 예고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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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성명 “의료 포퓰리즘·행정편의주의” 지적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 16일 행정예고한 것에 대해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역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 고시 강행에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제도 고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은 “그간 비급여 공개에 따른 불법의료광고 범람, 저수가 덤핑 먹튀치과의 폐해와 같은 부작용에 대해 정부에 끊임없이 경고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보험 진료 시 정부가 저수가 경쟁을 방조 장려해 할인을 넘어 초저수가 덤핑으로 건강한 의료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초저수가 덤핑으로 인한 환자유인 및 진료수준 저하는 국민 구강보건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현재의 모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 등이 진행 중임에도 정부는 비급여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가 비급여 공개로 인한 폐해를 방치한 채 더 큰 피해를 몰고올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 포퓰리즘이자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정부는 비급여 보고 시행 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소원 판결 전까지 실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도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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