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0.0℃
  • 구름조금대전 0.3℃
  • 맑음대구 1.8℃
  • 구름조금울산 2.4℃
  • 구름많음광주 1.3℃
  • 맑음부산 5.5℃
  • 구름조금고창 0.7℃
  • 구름조금제주 6.1℃
  • 맑음강화 -0.5℃
  • 구름많음보은 -0.6℃
  • 구름많음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1.5℃
  • 구름많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윤병근 재무이사, 신임 회장으로

URL복사

지난달 23일, 금천구회 총회

 

 

지난달 23일 시흥동 크리스탈뷔페에서 금천구치과의사회(회장 서영석·이하 금천구회) 제18차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서영석 회장은 “질책보다 위로와 신뢰를 보내준 선후배 회원들 덕분에 2년의 임기를 기쁘게 마무리하게 됐다”며 “R플란트 고발, W치과 불법광고 고발 등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용기를 준 집행부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세진 초대회장의 “금천구회의 산 역사”라는 소개와 함께, 노환으로 은퇴하는 김진수 원로회원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도 열렸다.

 

본회의에서는 제17차 정기총회 회의록 보고, 2011년 사업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건의 승인을 이어갔다. 신한주 감사는 “미입회 및 신입회원 관리는 잘 되고 있으나 반회 운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회원들은 “반회를 보다 세분화하고 젊은 반장을 선출해 반회활성화를 이끌자”, “이사진이 반장을 겸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케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임원개선의 건에서는 사의를 표명한 임종호 수석부회장 대신 윤병근 재무이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병근 신임 회장은 “책임감과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홍혜미 기자 

 

인터뷰 - 윤병근   금천구치과의사회 신임회장

“회원들 존재감 높일 것”

 

 △당선을 축하드린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적잖이 놀랐다. 10년 정도 회무를 보긴 했지만 총무나 부회장을 하며 전반의 흐름을 익혀보지 못했기에 7개구 체육대회 주최 등 굵직한 회무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부담이 크다. 원로 회원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 내 업무의 분담과 순환을 원활히 해 업무능력을 고조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구회 운영 계획은?

 

금천구회 회원으로서, 개개인의 치과의사로서 존재감과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돕고 싶다. 지지부진한 생활 속에서 어떤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음악·미술·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를 조직하고 발표회를 갖거나, 반회나 소모임 등을 통해 잦은 교류를 도모해 회원 간 친목을 다지고 회무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