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대치동 강남구치과의사회관에서 강남구치과의사회(회장 류홍열·이하 강남구회)의 제37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민주통합당 전현희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이종구 국회의원, 신연희 강남구청장, 서명옥 강남구보건소장, 김은숙 대한여자치과의사회장, 강남구회 역대 회장단 등 다수의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가운데 류홍열 회장의 반가운 인사로 총회가 시작됐다.
본회의는 김철수 의장의 진행으로 2011년도 총회 회의록 검토 및 심의, 감사·회무·결산보고 및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이어갔다. 회원들은 상정된 안건들을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승인하며 집행부에의 신뢰를 보였다.
일반안건으로는 여성부회장 신설에 대한 회칙 개정안이 상정, 가결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 이사회 승인을 받은 뒤 시행하기로 했다. 치과의료종사자의 구인에 대한 개선방안과 진료기록부 서명 부재시 과도한 처벌 규정에 대한 건은 오는 17일에 열리는 서치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30년 간 강남구 관내에서 개원하다 은퇴한 회원에게 공로장과 선물을 전달하는 건, 류홍열 회장이 제안한 노후한 회관 시설의 보수계획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일임키로 했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