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9℃
  • 서울 3.6℃
  • 대전 4.0℃
  • 흐림대구 6.6℃
  • 흐림울산 7.6℃
  • 광주 3.1℃
  • 흐림부산 6.1℃
  • 흐림고창 3.5℃
  • 흐림제주 9.6℃
  • 흐림강화 1.4℃
  • 흐림보은 5.0℃
  • 흐림금산 3.5℃
  • 흐림강진군 3.8℃
  • 흐림경주시 7.2℃
  • 흐림거제 6.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약단체, 자율징계 요구권 부여 법안 추진

URL복사

양승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자율성·공익성 강화 기대

의약인단체가 소속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를 복지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병의원과 약국 등의 개폐업 시 해당 의약인단체를 거쳐 신고하고 허가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치과 개설시 치협을 거쳐야만 가능해진다.


또 의약단체 내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회원이 보수교육 미이수 등 각종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 복지부에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문제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를 통해 단체의 자정기능은 물론 자율성과 공익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치협은 그간 복지부 등에 자율징계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따라서 직접적인 자율징계권한은 아니지만 그러한 권한을 상황에 따라 복지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회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승조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변호사 등의 전문직 단체는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징계권을 갖고 있는 반면 의약인 단체에는 징계권이 없기 때문에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가 어렵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재창 기자/son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