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마포구치과의사회 ‘노형길’ 신임회장 선출

URL복사

지난 11일 임시총회, 회원 만장일치로 추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마포구치과의사회(이하 마포구회)가 지난 11일 임시총회를 열고, 28대 회장으로 노형길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마포구회는 지난 2월 22일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출의 건을 다뤘지만, 당시까지 회장 출마자가 없어 회장 및 부회장 등 선출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총회 후 한 달여 만에 임총을 열고, 노형길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게 됐다.

 

이날 임총은 총 회원 183명 중 참석 16명, 위임 127명으로 성원됐고, 이의태 회원을 임시의장으로 임원개선의 건을 다뤘다.

 

마포구회 신임 감사단으로는 전임 회장인 서왕연, 조동성 회원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임총에서는 부회장 2인 중 1인으로 윤서준 부회장을 선출하고 남은 1인은 신임회장에게 위임키로 의결했다.

 

이날 전폭적인 지지로 선출된 노형길 신임회장은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이사, SIDEX사무총장, 총무이사 등 지부 주요 보직을 역임한 바 있어 총회에 참석한 마포구회 회원들의 기대 또한 매우 컸다.

 

노형길 신임회장은 “아무쪼록 새롭게 구성되는 마포구회 28대 집행부에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회원 수가 많은 몇 개 구회를 제외하면, 대부분 구회가 임원 구성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회원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겠다. 회원의 민생과 복지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2월 말로 임기를 마친 고민철 직전 회장은 “임총까지 열어 어렵게 신임회장을 선출하게 돼 매우 안타깝지만, 이를 계기로 구회의 중요성을 우리 스스로 각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차기 집행부가 성공적으로 회무를 완수하고, 그 다음 집행부 또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