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5.8℃
  • 맑음강릉 0.1℃
  • 구름조금서울 -3.8℃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2℃
  • 맑음광주 -1.6℃
  • 맑음부산 2.3℃
  • 구름조금고창 -2.0℃
  • 구름많음제주 2.9℃
  • 구름많음강화 -6.2℃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시치과기공사회 학술대회, 치과기공사 1,600여명 참석

URL복사

송영주 집행부 출범 후 첫 공식행사 ‘성공’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송영주·이하 서치기)가 지난 9일 더케이호텔에서 2023년 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전시회를 개최했다. ‘이해와 융합 그리고 진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1,600여명의 치과기공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학술대회는 △배지용 대표(청아람치과기공소)의 ‘심미보철 수복의 기본’ △박지만 교수(서울치대 보철학교실)의 ‘디지털 기술과 교합’ △김근형 팀장(디지털아트치과)의 ‘All on X 보철의 증례와 제작에 관하여’ △지영록 대표(좋은날치과기공소)의 ‘모델리스로 제작 가능한 보철물’ △김현정 기공팀장(드림치과)의 ‘전치부 심미보철 재료의 선택과 활용’ △장일환 대표(JD덴탈랩)의 ‘케이스로 알아보는 심미적인 배열과 흡착의치’ 등 덴처와 심미보철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25개 강연으로 채워졌다.

 

지난해 16개 강연을 대폭 뛰어넘는 수준으로 다양성 확보를 통해 치과기공사들의 학술적 니즈를 충족시켰다. 특히 치과기공사들의 관심이 높은 덴처의 경우 유명연자를 초빙함으로써 최신 트렌드를 엿볼 수 있도록 구성했고, 다른 강연에서도 경험과 연륜이 많은 베테랑 연자를 포진해 깊이를 더했다.

 

치과기자재전시회에는 총 41개 업체가 참여했다. 지난해 50개 업체보다는 다소 축소됐으나, 개최장소가 기존의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더케이호텔로 바뀌고, 송영주 집행부가 출범한지 불과 2개월만에 열린 대규모 행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나쁘지 않은 성적표라는 평가다.

 

서치기 관계자는 “행사장소 변경과 2개월도 안되는 짧은 준비기간 등 악조건 속에서도 행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집행부 임원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철저한 분석과 보완을 통해 차기 대회에서는 보다 나아진 모습으로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