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6℃
  • 박무대전 -1.4℃
  • 구름많음대구 -0.3℃
  • 구름많음울산 1.2℃
  • 흐림광주 1.3℃
  • 흐림부산 4.6℃
  • 흐림고창 -1.8℃
  • 구름조금제주 3.5℃
  • 맑음강화 -2.8℃
  • 구름많음보은 -4.0℃
  • 구름많음금산 -2.7℃
  • 흐림강진군 0.0℃
  • 구름많음경주시 1.2℃
  • 흐림거제 1.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내과, 턱관절

턱관절 Prolotherapy, PDRN 주사요법 대공개

URL복사

턱관절장애교육연구회, 5월 21일 원데이 세미나도 개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턱관절장애교육연구회(회장 김욱)는 지난 22일 ‘턱관절 초음파 영상 유도하 Prolotherapy 및 PDRN 주사요법 실습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회 패컬티 및 구강내과, 구강외과, 교정과, 치주과, 보철과, 통합치의학과 교수, 전문의, 턱관절장애 One-Day 세미나 베이직 및 어드밴스 코스 수강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턱관절프롤로연구회 윤현옥 회장(울산 우리치과)은 턱관절 Prolotherapy 주사요법, 증식치료, 인대강화주사 등에 대해 환자 임상증례를 들어 설명했다. 연자의 고유한 노하우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호응을 얻었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보험수가개선 및 신의료기술개발 위원회 임요한 위원장(서울 이레치과)의 강연에서는 2023년 3월 30일 신의료기술위원회를 통과한 턱관절 Prolotherapy의 고시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임요한 위원장은 적응증과 상병명에 맞게 진단하고 신중하게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턱관절장애교육연구회 김욱 회장은 Prolotherapy 국내외 현황과 턱관절 Prolotherapy 관련 논문, 김욱 회장이 고안한 Dental Cone-Beam CT 유도하 주사요법과 현재 영상의학과에서 시행중인 초음파 영상장비를 활용한 최신 턱관절 및 턱근육 주사요법 등을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턱관절 Prolotherapy 고시 제정을 계기로 이제 우리 치과계에서도 초음파 영상장비의 대중적 보급 및 이를 활용한 최신 턱관절 및 턱근육 주사요법의 전 치과계적 확산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편, 턱관절장애교육연구회는 5월 21일 ‘2023년 제3회 턱관절장애 One-Day 세미나’에서도 김영균 교수(분당서울대병원)의 ‘초음파 영상 유도하 턱관절 Prolotherapy’에 대한 특강과 윤현옥 원장의 턱관절 Prolotherapy 및 PDRN 주사요법 시연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