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내 유일 개원정보박람회 DENTEX, 참가업체 모집

URL복사

내년 1월 14일, 코엑스 Hall D에서
임상·노무·경영 등 개원정보 총망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 DENTEX 2024가 내년 1월 14일 코엑스(D홀) 개최를 확정짓고, 본격적인 참가업체 모집에 돌입한다.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회장 김정현·이하 공보치의협)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DENTEX 2024 참가업체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는 만큼,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라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DENTEX 2024는 7,281㎡ 면적에 달하는 코엑스 D홀에 60개 업체 300부스와 150석 규모의 강연장으로 채워진다. 전시장은 △의료장비관 △의료정보관 △의료컨설팅관 △개원정보관 △개원입지관 △제약관 등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치과기자재 및 장비, 진단용 기기, 금융컨설팅(재테크, 보험), 세무컨설팅, 법률컨설팅, 입지컨설팅, 의료장비컨설팅, 홍보마케팅컨설팅, 개원입지 관련 업체들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다.

 

코엑스 측의 ESG경영 참여요청에 따라 이번 DENTEX 2024는 인쇄물을 최대한 줄여 운영된다. 그에 따라 참여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며, 홈페이지에서 PDF 안내자료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개원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개원경영컨퍼런스도 진행된다. ‘개원 기본경영’을 주제로 한 트렉1에서는 입지 마케팅, 금융, 개원실례, 개원준비, 보험, 직원관리교육이, ‘개원 필수임상’을 다루는 트렉2에서는 근관치료, 방사선, 구강악안면외과, 윤리, 예방, 소아치과 등이 다뤄진다. 마지막 트렉3은 참가업체가 직접 꾸려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DENTEX 관계자는 “치과계를 대표하는 다양한 전시회가 존재하지만, 개원을 메인콘셉트로 하고 있는 전시회는 DENTEX가 유일하다”며 “DENTEX 2024에서도 개원 및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NTEX 2024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을 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