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내년 최저임금은? 노동계 1만2,210원 요구

URL복사

경영계 동결 요구에 노동계 회의장 박차고 나가…치과계도 초미의 관심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양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 모두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도 보건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은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다.

 

최저임금위원회 지난달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 이어 27일 제8차 전원회의를 가지며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으로 환산하면 255만1,890원이다.

 

인상 근거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이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1,500원을 넘어섰다. 또한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약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대비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제시했는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을 닫으라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청하자 노동계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법정시한 내에 합의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는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을 고려했을 때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시한은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