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맑음동두천 -7.4℃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5.7℃
  • 구름많음대전 -4.4℃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1.9℃
  • 흐림광주 -2.5℃
  • 맑음부산 -0.1℃
  • 흐림고창 -4.4℃
  • 구름조금제주 2.3℃
  • 맑음강화 -8.4℃
  • 흐림보은 -5.2℃
  • 구름조금금산 -3.2℃
  • 구름조금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2.0℃
  • 구름많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내년 최저임금은? 노동계 1만2,210원 요구

URL복사

경영계 동결 요구에 노동계 회의장 박차고 나가…치과계도 초미의 관심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양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 모두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도 보건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은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다.

 

최저임금위원회 지난달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 이어 27일 제8차 전원회의를 가지며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으로 환산하면 255만1,890원이다.

 

인상 근거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이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1,500원을 넘어섰다. 또한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약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대비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제시했는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을 닫으라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청하자 노동계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법정시한 내에 합의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는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을 고려했을 때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시한은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