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8.6℃
  • 맑음대전 -7.0℃
  • 구름조금대구 -3.2℃
  • 구름조금울산 -2.2℃
  • 구름조금광주 -4.3℃
  • 구름조금부산 -0.9℃
  • 구름많음고창 -4.9℃
  • 구름조금제주 3.3℃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9.1℃
  • 구름많음강진군 -1.5℃
  • 구름조금경주시 -2.0℃
  • 구름많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선거운동기간 연장·선거인명부 공개 필요성 대두

URL복사

지난 1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15차 회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관서)가 지난 10일 제15차 회의를 가졌다.

 

정관서 위원장과 송종운 간사, 김백중, 김정현, 남도현, 신동환, 신화섭, 윤석채 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지난 제39대 서울지부 회장단선거를 돌아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도 참석, 지난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른 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서울지부 회장단선거의 최종 투표율을 검토하고 보다 많은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선거기간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정책토론회 △불법선거운동 및 징계 등 지난 선거의 개선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논의과정에서는 각 후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어필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문자발송 횟수나 선거인명부 공개여부 등 현재의 선거관리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관서 위원장은 “지금까지 서울지부 선거는 고소고발 없이 비교적 잘 치러졌지만, 선거과정에서 불편한 점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며 “선거운동과정에서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지는 제약이나 회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몇 차례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제39대 서울지부 회장단선거의 종합적인 내용 및 평가가 담긴 백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