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선거운동기간 연장·선거인명부 공개 필요성 대두

URL복사

지난 1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15차 회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관서)가 지난 10일 제15차 회의를 가졌다.

 

정관서 위원장과 송종운 간사, 김백중, 김정현, 남도현, 신동환, 신화섭, 윤석채 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지난 제39대 서울지부 회장단선거를 돌아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도 참석, 지난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른 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서울지부 회장단선거의 최종 투표율을 검토하고 보다 많은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선거기간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정책토론회 △불법선거운동 및 징계 등 지난 선거의 개선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논의과정에서는 각 후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어필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문자발송 횟수나 선거인명부 공개여부 등 현재의 선거관리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관서 위원장은 “지금까지 서울지부 선거는 고소고발 없이 비교적 잘 치러졌지만, 선거과정에서 불편한 점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며 “선거운동과정에서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지는 제약이나 회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몇 차례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제39대 서울지부 회장단선거의 종합적인 내용 및 평가가 담긴 백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