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방은경 교수, 완경기 여성과 치주염 발병 연관성 밝혀

URL복사

완경기 여성 치주염 위험도 높아…JPIS에 연구결과 발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완경(폐경) 전 여성보다 완경기 여성이 치주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재두) 치과치주과 방은경 교수 연구팀은 최근 치의학계 국제저널인 JPIS(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에 ‘공통 데이터 모델을 사용한 병원 코호트 연구에서 갱년기 및 호르몬 대체 치료와 치주염의 연관성(Association of periodontitis with menopause and hormone replacement therapy a hospital cohort study using a common data model)’ 연구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한 환자 중 연구 조건에 부합하는 환자 2만 9,729명을 대상으로, 최대 20년간 코호트 추적관찰을 통해 치주염의 발병 여부를 분석했으며, 이대목동병원의 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로 변환해 실행했다.

 

분석결과 △완경 전 여성 4.14% △완경 후 호르몬 대체 요법(HRT)을 받지 않은 여성 6.25% △완경 후 호르몬 치료를 받은 여성의 6.21%가 치주염이 관찰돼 완경기 여성에서 더 많은 치주염 환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치주염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질량지수(BMI)를 고려해 심층 분석한 결과 완경 전 여성에 비해 완경 후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여성의 치주염 위험도가 2.915배 높았으며, 호르몬 치료를 받은 여성은 1.543배 높게 관찰됐다.

 

방은경 교수는 “완경기 여성이나 완경 증상 완화를 위한 호르몬 치료를 받는 여성은 미리 치과에 내원해 치주염의 이환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적절한 치주치료를 받음으로써 추후 치주염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