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박태근 회장, 의장단 방패 삼지 말아야”

URL복사

부척연, 역대 의장단 성명에 ‘부적절’ 주장
치협 박종호 의장 “의장단 폄훼 좌시하지 않겠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협회장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부정선거척결연합(공동대표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이하 부척연)이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박태근 회장은 대의원총회 의장단을 방패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전·현직 의장단 측은 지난달 4일 협회장 당선무효 소송을 중단하라는 공식입장을 내논 바 있다. 이에 부척연은 지난달 7일 반박성명에서 역대 의장단의 성명에 대해 “소송 취하 압박은 정치적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즉각 반박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부척연 측은 지난 7월 15일 대전에서 열린 역대 의장단 간담회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 

 

부척연 측은 “지난 7월 15일 박태근 회장이 긴급 소집한 치협 대의원총회 전·현직 의장단 간담회에서 전·현직 의장단은 박태근 회장에 대한 부정선거 관련 소송 취하를 통해 치과계의 단합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모름지기 성명서는 진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태근 회장은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 임원들만을 급조해 간담회를 열었고, 이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척연 측은 “일방적인 간담회 진행 후 성명서 발표로 이미 그 진정성을 상실했다”며 “간담회에 참석했던 역대 의장단 중 일부는 성명서 내용과 발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모두가 동의한 것처럼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본지 취재결과 부척연의 주장대로 역대 의장단 성명서에는 모든 인사가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종윤 前의장은 “지난 간담회에 참석했던 분 중에는 역대 의장단이 성명서를 내는 것에 반대했고, 대화를 더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며 “또한 간담회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소송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분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간담회는 애초 성명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며 “다만, 협회장 당선무효 소송 등 치과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당사자인 부척연 측과 대화를 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성명서를 내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부척연 측과의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성명서가 발표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부척연 측의 주장대로 역대 의장단이 부척연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아니라는 게 우종윤 前의장의 입장이다. 우 前의장은 “부척연이 이번에 밝힌 입장문을 보면, 역대 의장단이 부척연 측의 주장을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명서 발표한 것처럼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어떻게든 치과계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양측 의견을 모두 들어보려고 했지만, 부척연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부척연 최유성 대변인은 “박태근 회장 측에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제안하는 등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다. 다만, 소송 취하를 전제로 대화를 하자는 것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치과계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원로 선배들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역대 의장단 성명서 뒤에 숨어 환호하고 있는 박태근 회장의 비열함을 규탄하는 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장문에서 부척연 측이 ‘거마비’라고 표현하면서 의장단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입장을 밝힌 부분에 해 의장단 측은 크게 분노했다.

 

부척연은 입장문에서 “(지난 간담회 관련해) 관·항목에 맞지도 않은 거마비까지 의장단에게 지급한 것이 밝혀져 의장단의 진정성마저 상실케 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치협 대의원총회 박종호 의장은 “의장단 활동과 관련해 비용 지출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협회 측에서 관례대로 해온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들었고, 관례에 따라 작은 성의표시를 한 것을 두고 ‘거마비’ 운운하는 것은 의장단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이는 치협의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증거고, 당사자에게는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 13일 '부정선거척결연합'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

 

박태근 회장은 대의원총회 의장단을 방패 삼지 말라 !!!
제척사유 임원 참석과 의장단 거마비 지급 당장 사과하라 !!!

 

지난 7월 15일 박태근 회장이 긴급 소집한 치협 대의원총회 전·현직 의장단 간담회가 대전 ‘태화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현직 의장단은 박태근 회장에 대한 부정선거 관련 소송 취하를 통해 치과계의 단합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성명서에는 진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태근 회장은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 임원들만을 급조된 간담회에 참석시켜 이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었고, 협회 예산 관항목에 맞지도 않은 거마비까지 의장단에게 지급한 것이 밝혀져 의장단의 진정성마저 상실케 하고 말았다.

 

또한 원로 의장단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설픈 성명서 행간에는 박태근 회장의 조급함만이 잔뜩 묻어 있었을 뿐이다.

 

➀ 현재 치협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 2인의 간담회 참석과 제안 설명(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 강정훈 총무이사)
➁ 참석한 전현직 의장단 12인에게 교통비, 식비 외에 1인당 30만원의 거마비 지급
➂ 부척연에는 의견수렴이나 참석요청 없이 일방적인 간담회 진행 및 성명서 발표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 되었다는 사실에서 간담회는 이미 그 진정성을 상실했다 !!!

 

간담회에 참석했던 의장단 중 일부는 위 성명서 내용에 동의하지도, 발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모두가 동의한 것처럼 전격 발표한 행위는 오히려 자신들의 부정행위를 에둘러 반증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소송 당사자인 부척연에게는 의견 청취와 참석 요청도 없이 급조된 간담회를 진행하고, 서둘러 내 놓은 의장단 성명서 뒤에 숨어서 환호하고 있는 박태근 회장의 비열함을 규탄하는 바이다.

 

박태근 회장은 더 이상의 꼼수 회무를 당장 중단하고, 자신에게 제기된 민형사 소송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3년 9월 13일
부정선거 척결 연합 공동대표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