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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사기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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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 잇달아…형사처벌에 자격정지도 가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방의 한 치과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환자의 공익제보를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해당 치과의사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것.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난달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허위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환자의 공익제보가 먼저였다. 환자는 수차례 치과치료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 횟수가 치과의 주장처럼 수십차례 이상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환자는 보험 임플란트 적용을 받기 위해 다른 치과를 찾았다가 문제의 치과에서 먼저 환자등록이 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이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혐의가 인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적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환자가 의사에게 허위진단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료기록부허위기록은 형법 제233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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