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가 프로포폴 불법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회원들에 대해 형사고발 및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허위로 수술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있는 회원 사건과 관련해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 6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했다고 발표했다.
의료계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실효적인 징계를 위해 서울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에 사실관계 확인 협조요청을 하기도 했다.
같은 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의협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에 가담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행위에 대해 적극 나서 일벌백계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은 관계로, 혐의가 의심되는 개인의 특정부터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명백하다”고 밝히면서,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일부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로 절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