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개원가 힘이 ‘구강악안면외과’ 발전 핵심”

URL복사

구강악안면외과의사회 학술대회, 지난 24일 마곡 오스템임플란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회장 이부규·이하 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주최하고, 대한구강악안면외과의사회(회장 유상진·이하 구강외과의사회)가 주관한 ‘제7회 구강악안면외과의사회 학술대회’가 지난 24일 서울 마곡 오스템임플란트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구강악안면외과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어 치과를 강하게 한다’는 의미로 ‘富外强齒(부외강치)’를 슬로건으로 삼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구강악안면외과를 중심으로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경쟁력을 더욱 끌어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임상정보가 공유됐다.

 

이에 학술대회에서는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개원의 및 교수진들이 연자로 나섰다.

 

먼저 조용석 원장(22세기서울치과병원)이 ‘사랑니 발치, 구강악안면외과의 숙명적 숙제’를, 이용권 원장(서울좋은치과병원)이 ‘치과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각각 다뤘다.

 

특히 조용석 원장은 강연에서 “제3대구치 발치는 구강악안면외과의사라면 누구나 시행해야 하는 술식이지만, 난이도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터무니 없는 보험수가로 매 순간 고민에 빠지기 마련”이라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최근 사랑니 발치를 전문으로 내건 구강악안면외과 개원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몸바쳐 수고하는 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학술강연에서는 김현종 원장(서울탑치과병원)이 ‘좁은 골폭에서 폭경이 작은 임플란트의 임상적 유용성’을, 김용진 원장(우리병원치과)이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심미성을 위한 임상 팁’을 각각 다뤘으며, 김영균 교수(분당서울대병원)가 ‘턱관절장애의 증식치료’를, 임요한 원장(이레치과)이 ‘차-114골이식술, 그것이 알고 싶다’를 각각 강연했다.


구강외과의사회 유상진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구강악안면외과의 발전된 현재와 풍성한 미래를 담아 발전하는 치과계의 모습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