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원협회(회장 유인상·이하 의원협회)가 지난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질병관리청의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무화 조치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제도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1년 7월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주기를 2년으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공포한 바 있다.
국민들의 의료방사선 이용량과 피폭선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관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평생 1회’ 교육만 이수하면 되던 것이 2년마다 교육을 받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의과계는 물론 치과계에서도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의원협회는 “질병관리청이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유효선량과 피폭선량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규제의 부당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질병관리청에 민원을 신청하고, 6월 20일에는 회원 550명을 청구인으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제를 철폐하거나 최소한 5년에서 10년 주기의 보수교육으로 개선해야 한다의 주장을 피력했다.
그리고 지난 7월 31일 감사원은 “질병관리청에서는 관련 단체의 교육주기 개선 요청 등에 따라 보수교육 주기를 3년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교육방식도 개선할 예정으로 확인됐다”는 답변을 의원협회에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협회는 “의료계가 조금 더 단합하여 가열차게 투쟁했다면 원하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민원신청, 규제개혁위원회 신문고, 공익감사청구 등을 통해 교육주기 개선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