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20일 치협은 의료법 제65조 일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안마사가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치협은 신인식 법제이사가 법무법인 로고스 이정미 상임 고문변호사(前헌법재판관)와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점부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내용을 오랜 기간 준비했다. 치협은 적법 요건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의료법 재개정의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치협 박태근 회장과 신인식 법제이사는 “헌법소원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의료인단체가 적극 동참하고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당초 성범죄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위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연이어 4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각 개정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통합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 통과돼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