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오스템임플란트, 치주질환 연고 ‘미노덴’ 출시

URL복사

치주질환 원인균 90% 이상 억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친수성 제형 치주질환 연고 ‘미노덴’ 출시를 기념해 무료 샘플 신청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오스템 측에 따르면, 미노덴은 치부 심부 김숙이 스며드는 친수성 및 서방출 제형으로 국내 국소 주입 항생제 중 유일하게 유드라짓 RS(Eudragit RS)를 첨가했다. 약물 주입과 교체가 용이한 니들팁 디자인으로 사용 편의성이 우수하고 주 1회 사용만으로도 효과적인 치주질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소주입항생제란 치주질환 유발 세균을 억제하기 위해 치주낭 내 약물을 주입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약물농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신적 항생제와 비교해 적은 항생제 내성과 함께 부작용 및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도 작다는 것.

 

관계자는 “실제로 in-vitro 방출량 평가 실험에서 미노덴은 기성 제품과 비교해 최대 2배 항균 기능이 유지돼 1회 주입으로 일주일 이상 치료 효과가 유지된다는 결괏값이 도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미노덴은 기존 시장 제품과 비교해 친수성에 보다 가까워 치부 심부까지 침투가 유리해 심부 깊은 곳까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 염증과 감염관리 시 효과적이고, 약물 농도 유지 기간 이후 생분해성 기능으로 잔여물의 체내 배출도 용이하다는 게 오스템 측의 설명이다.

 

치과용 연고 미노덴은 오스템임플란트 영업사원을 통해 무료 샘플 신청이 가능하다. 오스템 관계자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치과에서 가장 많이 진료하는 질환으로 지난해 기준 약 1,800만명 이상, 국민 5명당 2명꼴로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미노덴은 국소주입 항생제로 치주질환 원인균을 90% 이상 억제할 수 있다”며 “오스템 영업사원을 통해 무료 샘플도 신청 가능하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