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2.5℃
  • 구름조금강릉 -4.6℃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4.6℃
  • 구름많음부산 -1.8℃
  • 흐림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3.1℃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2.5℃
  • 흐림금산 -11.9℃
  • 구름많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5.8℃
  • 흐림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덴티스 치과현미경 ‘LEICA M320’ 개원가 ‘돌풍’

URL복사

라이카의 우수한 기술력과 덴티스 영업력의 만남 ‘시너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의 치과현미경 ‘LEICA M320’의 돌풍이 거세다. 덴티스는 지난해 6월 글로벌 기업 라이카마이크로시스템즈(이하 라이카)와 MOU 체결 이후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치과현미경 ‘M320’은 치과진료용 현미경으로 미세 현미경 신경치료, 치근단 수술 등 미세 근관치료에 용이하다. 실제로 일반 근관치료 대비 현미경을 사용한 근관치료에서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고, 술자의 인체공학적 자세유지를 도와 경추 피로를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한다.

 

‘M320’은 5단계 배율 체인저로 최대 40배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옵션으로 사용자 편의에 따라 맞춤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180° 회전이 가능한 180° Binocular Tube 옵션은 다양한 각도조절을 가능케 해 술자의 신장이나 자세에 구애 없이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 45°로 각도 조절 가능한 Ultra Low 옵션은 안정적인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섬세한 작업에 용이하다.

 

이외에도 4K 사양의 카메라가 기본으로 탑재돼 있어 높은 해상도로 사진, 영상자료를 획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환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장비 자체에 항균 코팅과 내부 배선 케이블이 적용돼 있어 위생관리에도 탁월하다.

 

덴티스 관계자는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라이카의 ‘M320’을 덴티스의 폭넓은 영업망을 통해 활발히 판매 중이다. 내년부터는 국내 치과시장에 독점 공급할 예정으로, 더욱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덴티스는 오는 14일 개최되는 DENTEX 2024에서 라이카 치과현미경 ‘M320’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