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4 국제치위생심포지엄, 오는 7월 ‘서울’

URL복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송년 기자간담회, 희망찬 새 도약 다짐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가 지난 한 해 치위협이 주도한 다양한 사업과 그 성과를 되돌아보고, 갑진년 새해 희망찬 새 도약을 다짐했다.

 

치위협은 지난달 22일 송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치위협 황윤숙 회장은 지난해 10월 의료기사의 현장실습 이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치과위생사들의 표준화된 현장실습 체계를 위한 후속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황윤숙 회장은 “치위협 집행부를 중심으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관련부처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고, 학생 현장실습의 기준을 만드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 서구 보건소와 진행한 노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요양분야 치과위생사 활동 확대와 역량 강화는 물론 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7월, 창립 제46주년 기념 제45회 종합학술대회 및 KDHEX 제22회 치과위생사의 날 행사를 성대히 치러낸 치위협은 2년마다 개최되는 치과위생사 국제학술심포지엄 ‘ISDH’를 올해 주관해 개최하게 된다.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ISDH 2024’를 통해 한국 치위생계의 우수성과 저력을 알리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를 찾을 많은 외국 치과위생사에게 최고의 대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박정란 위원장을 필두로 조직위원회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학술심포지엄과 함께 진행될 전시 준비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여러 글로벌 업체들의 참가가 확정된 상태이며, 국내 기업들과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약 등을 통해 유치를 진행 중이다.

 

ISDH 2024를 총괄하고 있는 박정란 조직위원장은 “ISDH 2024 한국 개최에 대한 치과위생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렬한 성원을 부탁한다”며 “무엇보다 한국 치과위생사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큰 소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며, 외국 손님들이 놀랍고, 유익한 경험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치위협 황윤숙 회장은 “회원과 소통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회원들이 문제가 생길 경우 회관을 직접 찾아 도움을 요청하곤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뿌듯하고 감사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치위협 활동범위를 넓혀 치과위생사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