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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면허 미신고 시 행정처분 상반기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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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마감 후에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 가능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최근 보건복지부가 면허 미신고 치과위생사들에게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치과위생사들에게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2024년 1월 19일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에 면허신고 관련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당장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논란이 이어졌다. 치위협은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지만 곧바로 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1월 19일 이후 5~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치위협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는 실질적인 처분 시기를 오는 6~7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 기간 안에 면허신고를 하게 되면 면허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만에 하나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정지됐다 하더라도 보수교육 이수 등 요건을 충족한 후 면허신고를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효력을 회복한다”고 설명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 신고 직전년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한 상태여야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보수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면허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치위협에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를 제출해 면제·유예 절차를 밟아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사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신고 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면허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을 경우 치과위생사 면허가 완전히 취소될 수 있다.

 

치위협 박진희 부회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치과위생사들을 위해 사이버 보수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회원·비회원 누구나 시간·공간적 제약 없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서 “문자 알림이나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면허신고에 대해 꾸준히 안내하고 있고, 면허신고 민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최대한 동원, 회원 불편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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