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12.8℃
  • 흐림강릉 11.6℃
  • 흐림서울 14.9℃
  • 흐림대전 13.0℃
  • 흐림대구 10.9℃
  • 흐림울산 16.8℃
  • 흐림광주 16.1℃
  • 흐림부산 17.8℃
  • 흐림고창 16.7℃
  • 제주 19.4℃
  • 흐림강화 13.2℃
  • 흐림보은 11.4℃
  • 흐림금산 9.9℃
  • 흐림강진군 16.7℃
  • 흐림경주시 11.5℃
  • 흐림거제 17.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병의원도 포함

URL복사

환자-직원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자 처벌, 의료기관 이중규제 반발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지난 2021년 제정돼 이듬해인 22년 1월 27일 50인(억) 이상 기업에 우선 시행됐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적용된 것.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다면 업종과 무관하게 개인사업주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형태를 따지지 않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도 당연히 포함된다. 5인 이상 규모라면 동네치과도 예외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의료기관에 비춰본다면 병원 내에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과 같은 감염질환이 발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감염관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환자나 직원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나 안전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환자나 종사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 또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사항을 이행한 경우, 고의 및 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고용주라고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이에 포함되는 5인 이상 기관에서는 먼저,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 및 게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순회점검, 근로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수립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 kr)’ 로 접속해 ‘중대재해처벌법 자료’를 검색, 매뉴얼과 가이드북 등을 확인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다. 별도의 교육이수 의무는 없다.

 

고용노동부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됐다.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한다”면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 인력 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평가 등 총 10개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을 병의원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이미 환자안전법, 감염관리법, 환경관련 법 등 다양한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이중규제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