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화)

  • 맑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2.1℃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0.2℃
  • 구름많음광주 0.2℃
  • 맑음부산 1.7℃
  • 구름많음고창 0.3℃
  • 구름많음제주 4.0℃
  • 맑음강화 -4.3℃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의장단 선거 회칙 변경 논의

URL복사

지난 3월 22일 정총, 회관 정비 예산도 통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광호·이하 대전지부)가 지난 3월 22일 원광대대전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제31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박재구)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2023년도 회무 및 결산, 감사보고와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그리고 일반의안 심의 등이 다뤄졌다.

 

먼저 총회 전에는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과 조승래(더불어민주당), 황운하(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강운 부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진행됐다.

 

인사말에 나선 대전지부 김광호 회장은 “현재 치과계는 과도한 규제와 불법 의료광고, 초저가 덤핑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경쟁, 환자 수 감소와 구인난 등 수많은 난제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후배들은 선배들을 존경하면서 따르고, 선배들은 후배들을 사랑으로 잘 이끌어 회원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은 “대전광역시는 그간 대전지부와 함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시와 대전지부가 힘을 합쳐 시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2부 총회에서 2023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를 감사보고로 대체했다.  감사보고에서는 지난 2022년 미불금 회계(2023년 2~3월)분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아 뒤늦게 현 감사단이 전임 감사단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미불금 감사가 이뤄졌다고 보고됐다.

 

감사결과 미불금 회계 2개월 간 지출액이 그 전 10개월(2022년 4월~2023년 1월)간 누적지출의 50% 정도로 과도하게 지출돼 대의원들은 이에 대해 지적하고, 미불금 회계 기간 중 과도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중구회가 ‘의장단 선거 관련 회칙 변경 요청의 건’을 제안했다. 의장단 선거 시 공천위원회 구성을 치협 정관을 준용해 회장을 삭제하거나, 차기회장 당선자로 할 것 등을 집행부가 논의해 회칙개정안을 마련해 달라는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2기와 미국채 TLT | 인플레이션과 금리인하 전망

트럼프 2기 임기가 시작되고, 각 자산들의 사이클에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채 TLT의 시황을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분석하고, 2025년 2월 미국채 자산배분 전략을 다뤄본다. ※ 칼럼의 미국채 분석은 마켓 타이밍이 아니라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며, 금리 사이클을 활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더불어 대중의 심리 지표와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 흐름을 읽어본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자산배분 전략을 세울 때,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하면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한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저가매수와 고가매도를 국면마다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이다. 칼럼에서는 패시브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자산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23년 8월 금리고점 A에서 24년 9월 첫 번째 금리인하 B, 그리고 경제위기 C로 향하는 과정에 있다. 2025년 2월 현재는 B와 C 사이 중반 이후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5년 1월 FOM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