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맑음동두천 -6.5℃
  • 구름조금강릉 -1.0℃
  • 맑음서울 -6.5℃
  • 구름조금대전 -3.3℃
  • 구름많음대구 -3.1℃
  • 흐림울산 -2.3℃
  • 구름많음광주 -1.6℃
  • 흐림부산 -1.1℃
  • 구름많음고창 -2.0℃
  • 흐림제주 4.6℃
  • 구름조금강화 -6.6℃
  • 구름조금보은 -4.0℃
  • 구름많음금산 -3.2℃
  • 흐림강진군 -1.5℃
  • 구름많음경주시 -3.0℃
  • 흐림거제 -0.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한치과병원협회 ‘구강노쇠 진단사업’ 추진 박차

URL복사

지난 3월 26일, 제12대 집행부 초도이사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정영수·이하 치병협)가 지난 3월 26일, 12대 집행부 초도이사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사회에서는 정영수 회장(연세대치과병원장), 황의환 부회장(경희대치과병원장), 이용무 부회장(서울대치과병원장), 권대근 부회장(경북대치과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협회 현황보고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수련치과병원·기관 실태조사 △치병협 ESG 위원회 구성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치과병원 참여 △KODECA 2024 Congress 개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치병협은 구강노쇠 진단사업을 12대 집행부 중점사업으로 채택하고, 관련 TF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치병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구강기능을 평가하는 검진 시스템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치병협은 TF위원회를 구성하고 구강노쇠 진단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치과병원 참여 건에 대해서는 치과병원에 가져올 수 있는 이점과 영향력을 고려해 전략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이 모였고, 제도와 함께 적절한 수가보상이 이뤄져야 치과병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치병협 정영수 회장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감염관리료의 현실화와 수련치과병원·기관 실태조사 이관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구강노쇠 진단사업은 치병협이 선두에 서서 복지부나 심평원 등 유관단체와 함께 급여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