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목)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2.1℃
  • 맑음서울 -5.5℃
  • 맑음대전 -4.9℃
  • 구름조금대구 -2.4℃
  • 구름많음울산 -2.1℃
  • 흐림광주 -1.4℃
  • 구름많음부산 -0.6℃
  • 구름많음고창 -3.4℃
  • 구름많음제주 2.1℃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4.7℃
  • 맑음금산 -4.4℃
  • 구름많음강진군 -1.4℃
  • 구름많음경주시 -2.7℃
  • 구름많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한치과병원협회 ‘구강노쇠 진단사업’ 추진 박차

URL복사

지난 3월 26일, 제12대 집행부 초도이사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정영수·이하 치병협)가 지난 3월 26일, 12대 집행부 초도이사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사회에서는 정영수 회장(연세대치과병원장), 황의환 부회장(경희대치과병원장), 이용무 부회장(서울대치과병원장), 권대근 부회장(경북대치과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협회 현황보고 △제79회 구강보건의 날 △수련치과병원·기관 실태조사 △치병협 ESG 위원회 구성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치과병원 참여 △KODECA 2024 Congress 개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치병협은 구강노쇠 진단사업을 12대 집행부 중점사업으로 채택하고, 관련 TF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치병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구강기능을 평가하는 검진 시스템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치병협은 TF위원회를 구성하고 구강노쇠 진단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치과병원 참여 건에 대해서는 치과병원에 가져올 수 있는 이점과 영향력을 고려해 전략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이 모였고, 제도와 함께 적절한 수가보상이 이뤄져야 치과병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치병협 정영수 회장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감염관리료의 현실화와 수련치과병원·기관 실태조사 이관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구강노쇠 진단사업은 치병협이 선두에 서서 복지부나 심평원 등 유관단체와 함께 급여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2기와 미국채 TLT | 인플레이션과 금리인하 전망

트럼프 2기 임기가 시작되고, 각 자산들의 사이클에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채 TLT의 시황을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분석하고, 2025년 2월 미국채 자산배분 전략을 다뤄본다. ※ 칼럼의 미국채 분석은 마켓 타이밍이 아니라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며, 금리 사이클을 활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더불어 대중의 심리 지표와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 흐름을 읽어본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자산배분 전략을 세울 때,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하면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한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저가매수와 고가매도를 국면마다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이다. 칼럼에서는 패시브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자산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23년 8월 금리고점 A에서 24년 9월 첫 번째 금리인하 B, 그리고 경제위기 C로 향하는 과정에 있다. 2025년 2월 현재는 B와 C 사이 중반 이후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5년 1월 FOM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