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맑음동두천 19.8℃
  • 구름많음강릉 17.2℃
  • 구름많음서울 21.0℃
  • 흐림대전 17.8℃
  • 흐림대구 18.2℃
  • 흐림울산 15.8℃
  • 흐림광주 18.1℃
  • 흐림부산 17.3℃
  • 흐림고창 16.6℃
  • 제주 15.3℃
  • 맑음강화 18.1℃
  • 흐림보은 17.4℃
  • 흐림금산 17.8℃
  • 흐림강진군 18.4℃
  • 흐림경주시 18.3℃
  • 흐림거제 17.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회비 인상-법무비용 소명’ 치협 총회 최대 이슈 부각?

URL복사

회원관리 철저, 경영환경 개선 안건 다수 상정…회장단 선거 정관개정안도 관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는 4월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5개의 정관개정안과 85개의 일반안건이 상정돼 대의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회원 의무-회장단 선거 정관개정안 상정

 

치협 집행부는 소속지부를 통해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고, 소속지부를 거쳐 치협에 등록하도록 하는 ‘회원의 의무’에 예외규정을 두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다. ‘공중보건의 및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비개원의’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부에 등록하지 못하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회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중앙회가 직접 관리한다는 것. 다만, 분회와 지부를 거치도록 돼 있는 현행 방식에 일부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존재할 여지가 있다.

 

치협 회장단 선거 관련 정관개정안은 지부를 통해 상정됐다. 현직 협회나 지부의 임원으로서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으로 입후보하면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한시적으로 업무를 정지하도록 하자는 안이 경기·전남지부에서 상정됐고, 결선투표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은 전남·경북지부에서 상정했다.

 

8년만의 회비 인상? 법무비용 소명 요구도

 

치협은 올해 8년만에 ‘회비 인상의 건’을 상정했다. 경직성 고정비 및 관리비 집행 예상금액을 제외하면 업무 마비 수준으로, 최소한의 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만원, 정상적인 회무가 가능한 수준이 되려면 5만원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치협의 설명이다. 현재 치협 회비는 27만원이다.

 

△치협 법률비용 소명 요구의 건(서울) △치협 법무비용 지출내역 공개와 명확한 감사 요청의 건(경기) △치협 법무법인 비용 상한선 설정 건(강원) △치협 상대 고소, 고발 중 형사사건 고소인의 법무비용 부담의 건(경북) 등 치협 법무비용에 대한 안건도 다수 상정됐다.

 

서울지부는 박태근 회장의 후보자 신분 당시 제기된 소송 법무비용이 협회비로 부당하게 충당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경기지부는 치협의 법무비용 내역 공개와 지출 규정을 따져보겠다는 것. 강원지부는 치협 이사회에서 의결된 법무비용 지출이 9건 약 2억원에 달한다며 치협 법무비용의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안건을, 경북지부는 치협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안으로 안건을 제안했다.

 

지부-분회 활성화 위해 회원-비회원 차등 필요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을 보호하고, 개원가를 혼란시키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지부는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시 비용을 차등 적용할 것, 미등록 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을 보이콧하고 복지부로 이관할 것, 치협이 지원하는 단체의 학술대회에서도 등록금 차등이 적용돼야 한다는 안건을 상정했다. 충남지부는 미가입 및 장기 회비미납 회원에게는 치협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유료화하거나 제한하고, 보수교육 비용도 차등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지부도 면허신고 절차를 지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이러한 안건은 지부, 분회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부의 요구가 큰 상황이다.

 

불법 저수가 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제재 강화,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안건이 부산·대구·경기지부에서 상정됐으며, 인천지부는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 치과 제재 및 대처방안의 건’을 상정했다. 이와 더불어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전면 금지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안건과 SNS 및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확대하자는 안건이 서울지부에서, 불법의료광고 상시 모니터링을 촉구하는 안건이 광주·경기지부에서 상정됐다.

 

보험 임플란트 확대-개선 관심 커

 

보험 임플란트에 대한 개선 요구도 다양하게 제기됐다. PFM뿐 아니라 지르코니아가 포함돼야 한다는 안건이 대구·전북·전남지부에서 상정된 가운데, 서울지부는 PFM보다 높은 수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한 안건을, 강원지부는 보철물 종류 및 기성 지대주 제한을 폐지하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오버덴처, 무치악 환자도 보험 적용이 돼야 한다는 안건이 대구와 강원·전남·경북·광주지부에서 상정됐고, 보험 임플란트를 4개까지 확대하자는 안건이 인천·강원·전북·전남지부에서 올라왔다. 경기지부는 수가 유지를 전제로 임플란트 개수 또는 연령확대를, 서울지부는 보험 임플란트 확대가 불러올 영향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다.

 

이 외에도 개원가 난제인 구인구직난 해결, 비급여 관리제도 및 법정의무교육 등 행정업무 해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