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7.2℃
  • 맑음고창 0.0℃
  • 구름조금제주 5.0℃
  • 맑음강화 -1.5℃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노인치과치료 전문성 높이는 실질적 교육 기회

URL복사

노년치의학회, 16기 1차 시니어구강관리전문가과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고석민·이하 노년치의학회)가 오는 6월 16일 서울대치과병원 승산 강의장에서 16기 1차 시니어구강관리전문가과정(이하 시구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은 노년치의학회는 지난 4월 6일과 7일 2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창립 20주년을 맞아 새롭게 비전을 선포한 노년치의학회는 특히 ‘노인치의학 전문가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치과대학 노인치의학 필수교육 및 노인치의학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및 제도를 도입하고, 대학병원 노인치의학 임상 교육제도 도입 등을 위해 무엇보다 관련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한다는 비전을 선포한 것.

 

노년치의학회는 15기에 걸쳐 시구전을 진행했으며, 새롭게 16기 과정을 시작한다. 이번 16기 과정에서는 노인 건강의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의과적 지식을 쌓는 것은 물론, 치매의 이해, 통합돌봄에서의 치과의 역할, 실질적인 노인치과치료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먼저 오승원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와 김선영 교수(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가 ‘노인 영영관리’와 ‘노쇠와 구강건강 중요성’을 살핀다.

 

이어 박미애 부센터장(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이 ‘초기 치매환자의 증상과 management’를, 김문종 교수 (관악서울대치과병원)가 ‘노인 점막 통증의 약물치료’를 각각 나눈다.

 

또한 이성근 원장(이성근치과)이 ‘통합돌봄법과 방문치과 진료 시 고려할 점’을, 김경민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가 ‘골다공증 약제와 MRONJ’를 각각 다룬다.

 

이날 마지막 교육은 이유승 교수(서울대치과병원 보철과)의 ‘연조직을 고려한 임플란트 보철물 디자인’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노년치의학회 시구전은 치과의사는 물론, 치과위생사도 참가할 수 있으며, 치과의사 참가자에게는 보수교육 2점이 부여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